[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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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46,71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부터 1990.12.30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하고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