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요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212㎡를 84.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32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2 신축, 준공하고 88.12.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88.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4.1.5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8,120원을 『OOO외1』명의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3중3188, 94.3.5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상가, 사무실, 창고 임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8.12.8 양도일까지도 용도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상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다 하겠고, 청구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88.4월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88.5월~90.12월 기간중 분양하는등 83년경부터 91.3월까지 사이에 17건 1,121.69㎡를 취득하여 30건 4,910.17㎡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에 제시한 부동산 거래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