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를 "○○○외 1인"으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92 선고일 1995-05-22

[요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1.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212㎡를 84.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32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2 신축, 준공하고 88.12.2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88.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4.1.5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8,120원을 『OOO외1』명의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 OOO에게는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에게만 납세고지 되었으므로 청구인 OOO에게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상가, 사무실 등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88년에 연립주택을, 90년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또 다른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여 판매목적으로 현재 보유중이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등기부등본에 보존등기(88.12.2) 함과 동시에 88.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 대하여 『OOO외 1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청구인 OOO에게도 납세고지서 발부의 효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93중3188, 94.3.5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상가, 사무실, 창고 임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88.12.8 양도일까지도 용도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상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다 하겠고, 청구인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88.4월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88.5월~90.12월 기간중 분양하는등 83년경부터 91.3월까지 사이에 17건 1,121.69㎡를 취득하여 30건 4,910.17㎡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에 제시한 부동산 거래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 다. 청구인 OOO에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상의 납세자 성명란에 『OOO 외1』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들중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이 누구인지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 중 OOO에게만 한 것이고, OOO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 중 OOO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신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중2464, 1994.10.20, 대법원 88누11, 1988.5.10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일부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이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