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67 선고일 1996-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486,2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