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위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65 선고일 1996-07-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 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