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456㎡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 기준면적 393.4㎡를 초과한 면적(62.6㎡)을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64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6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