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대표인 위 OO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대표인 위 OO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9,921,420원은
1.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외 7개 사업장 (명세별첨)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2.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사업장(OO주택건설)의 사업소득금액은 청구인의 개인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외 7개 사업장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장(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 명세별첨)에 대한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시 실지조사대상자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조사 결정시에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또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건설사업장(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9,92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이의신청 및 94.3.8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사업장에 대한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실지조사신청을 하고, 처분청에 조속히 실지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다른 1개 사업장(쟁점외 사업장)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쟁점1사업장에 대하여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가 소득세신고후 1년 5개월이 지난 93.9월 예고도 없이 조사공무원이 단 한차례 조사를 나왔는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청구인에 대한 횡령혐의조사관계로 위 사업장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검찰에 영치되어 있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없었는 바, 조사공무원은 “나중에 장부가 준비되면 정확히 실사를 하여 줄 것이니 무기장확인서에 날인하라”고 하여 동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는데, 처분청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1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후에 검찰로부터 장부를 회수하여 비치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것을 취OO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주택 및 상가건축업체인 OO주택건설의 대표이며, 80.9월경 경기도 광명시 OO O동 OOOOOO OO 외 4필지 일대에 거주하는 OO원 106명으로 구성되는 “OO주택OO성원” 친목회의 회장으로서 불량주택개발에 따른 지역사회발전의 일익에 기여하고자 위 OO의 제자금집행 등의 업무와 OO부지 구입 및 OO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OO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인가OO이었으므로 위 OO의 회원으로부터 사업편의상 각인 소유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명의수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도급을 맡아 일괄적으로 아파트건축공사를 하였고, 아파트에 부수된 상가의 분양수입 금액도 전체OO원에게 분배하는 등 청구인은 위 OO원들 중 한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OO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위 OO의 대표로서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위 OO의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에서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리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92년 5월에 처분청에 ’9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93.9.1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제시 요구를 하였을 때 청구인은 그 당시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무기장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등이 OOOO검찰청 OO지청에 영치되어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OOOO검찰청 OO지청장에게 쟁점1사업장(8개 사업장)에 관련된 장부 및 증빙 등을 청구인의 횡령혐의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영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당심에 제출된 장부 등이 위 사건 수사시 영치한 장부와 동일한 장부인지 여부를 조회한 바 당심에 제출한 장부 및 증빙이 위 수사시 영치한 장부 및 증빙들과 동일하다고 회신(공판61100-31, 95.1.24)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보면 사업장별로 결산보고서, 장부, 전표 및 증빙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사실이 이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1사업장의 ’91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이 92년 5월 ’91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2사업장 발생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80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O 등 토지 6,353평을 무주택자 106명이 공동매입 가칭 “OOOOOO성원회”를 구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OOO성원회의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위 OO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미인가OO이어서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89.7.18 아파트 150세대를 도급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급자를 OO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도급계약체결을 하였고, 91년 6월 아파트를 준공한 후 결산보고 하였으며 동 결산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 이익금에 대하여 OO원들에게 배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2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인 위 OO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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