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55 선고일 1994-11-02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을 거의 채무에 의존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시부터 매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안양시 OO동 OOOOOOOO 토지 393.8㎡ 88.3.7 취득하여, 88.1.25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39.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91.3.26 청구외 OOO에게 1,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83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이의신청과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경위가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신축 후 2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1·2층은 청구인의 처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년부터 93년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신축 양도하였으며, 평균보유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고 본 건 처분당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중에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을 거의 채무에 의존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시부터 매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사업(부동산매매업)의 범위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간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례의 해석이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이 1,350,000,000원에 달하고 있어 그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84년부터 93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양도한 바 있어서 부동산 매매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에도 연립주택을 공동사업으로 신축·판매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