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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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73,54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