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930 선고일 1994-10-13

[요지]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OOO외 O 임야 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17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취득하고, 92.9.9 청구인지분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32,2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을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이므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 576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내용은 피고측인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위 판결만으로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국심 88서754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