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요지]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외 ○○가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