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98 선고일 1996-10-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2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8,715,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