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915호에 의거 1965.10.19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인 1990.4.4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제1915호에 의거 1965.10.19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인 1990.4.4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전27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443㎡ 및 같은 동 OOOOO 소재 답 241.5㎡등 총 1,684.5㎡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6.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0.4.4 인천직할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3,965,10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6.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0.4.4 공공용지로서 인천직할시에 협의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가 1965.10.19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음이 건설부고시 제1915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에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하므로(국세청 재이 01254-2874, 1992.11.13 및 국심 93전2735, 1994.1.26 같은 뜻)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인 1990.4.4 현재 약 24년 6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1990.4.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인천직할시가 취득하였고 그 등기접수일은 1990.4.4 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천직할시에 비치된 토지보상협의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대금 321,174,750원을 1990.4.21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전시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0.4.4이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일인 1989.12.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