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85 선고일 1996-08-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93,9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89.12.30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