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90.8.22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83 선고일 1996-11-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 OOO, OOO 및 OOO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각각 3,416,040원(합계세액 10,248,12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