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82 선고일 1994-08-23

[요지]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인 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47,166,680원을 부과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93.9.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8.16 청구법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청구법인은 91.8.19 부도발생으로 조업중단한 후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93.9.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93.9.12에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 건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93.9.12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72일을 경과한 93.11.23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불복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인 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82누529, 83.2.22)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