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78 선고일 1994-10-24

[요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O 답 4,9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1.6.19 상속받아 이를 94.4.1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O.16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3,O5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O1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현지 거주자가 아니므로 농지매매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등이 불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보유하던중 90.9.14 위 OOO이 사망하자 91.6.19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93.1.O0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양도한 행위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 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법원의 인낙조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에 불과할 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93.4.13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부(父) 망 OOO이 전 소유자 OOO로부터 87.10.OO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0.9.14 위 OOO이 사망하게 되자 91.6.19자로 청구인들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93.4.13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 되었다. 위와 같이 등기부상에 나타난 사실만을 보면 청구외 OOO에의 등기이전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게된 것은 위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위 OOO의 청구를 “인낙”한 데 따른 것으로써 위 판결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 아닌 청구외 OOO이 전 소유자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였다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