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동 ○○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동 ○○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40.72㎡ 주택 60.89㎡(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5.1.22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 ’90.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대지 62.0㎡, 주택 69.7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위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 45.18㎡, 주택 84.9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35,400원 및 방위세 787,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5.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0.31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90.4.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90.5.8 쟁점아파트에서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로 주거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주택에 주거이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9.3.21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에 신축중인 OOOOO OO OOO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90.4.20 입주금 93,000원(최종잔금 10,000,000원은 ’90.8.21 은행융자금으로 대체 지급함)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0.5.8 위 아파트로 주거이전 하였으며,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도 ’90.8.22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세대3주택이 아닌 1세대2주택 소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