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업상태이었을 뿐인데 타인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당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다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처분 있은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39 선고일 1994-08-31

[요지] 세무사가 착오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92.3.2 000원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컴퓨터 양말편직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OO에서 제조업(임편직)을 영위하는 자로서 당초 85.8월부터 OO섬유공업사(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 93.1.25 처분청에 92.12.31을 폐업일(폐업사유: 사업부진)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93.5.13 위 장소에서 93.5.10을 개업일로 하여 OO섬유(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사업을 92.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3.2 132,000,000원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컴퓨터 양말 편직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9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4.1.18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90,0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5.5월부터 양말편직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당분간 휴업을 할 수밖에 없어 92.12월에 기장을 의뢰하고 있던 세무사사무실에 휴업신고서 접수를 부탁하였으며 93.5월 미국 등지에서 주문이 오기 시작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세무사사무실에 재개업 신고를 부탁하였으나 종전사업자등록(OOOOOOOOOOOO)이 폐업처리 되었다고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발급 받았는 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계로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종전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세무사사무실의 여직원이 착오로 청구인이 보관해둔 도장으로 날인하여 휴업신고가 아닌 폐업신고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폐업신고서를 보면 OO섬유공업사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93.1.25 서명날인하여 92.12.31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부진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세무사가 착오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92.3.2 132,000,000원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컴퓨터 양말편직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99,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종전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4항과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고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종전사업은 사실상 폐업한 것이 아니고 휴업상태였다고 하면서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의 종전사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3.5.13 신규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세무사사무실의 착오에 의하여 종전사업이 폐업신고 처리되었다면 그때에 종전사업이 폐업처리된 사실을 정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터인데 그때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단지 94.1.18 이 건 종전사업의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후에야 종전사업은 폐업한 것이 아니고 휴업상태였다고 하므로 종전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이 92.12.31을 폐업일로 하여 93.1.25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종전사업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폐업시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