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사가 착오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92.3.2 000원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컴퓨터 양말편직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무사가 착오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92.3.2 000원에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컴퓨터 양말편직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