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30 선고일 1994-11-24

[요지] 청구인은 증여자인 ○○의 차남으로 쟁점토지 증여당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이천군 소재 ○○전자산업(주)에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시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27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외 7필지 전·답 5,19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92.5.8 증여세 149,950,450원을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당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94.1.10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증여세 211,25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9천평 이내의 농지로서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이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증여일 이후 자경영농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원인 자식들의 명의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자인 OOO의 차남으로 쟁점토지 증여당시 OO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이천군 소재 OO전자산업(주)에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시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1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이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로서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5에 해당하는 영농계획자를 말하고 있다.
  • 다. 쟁점농지는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91.12.27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같은 세대원이 농지를 경작하게 되면 같은 세대원은 농지소유와 무관하고 타 직장을 갖는 것과도 무관하게 자경농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되고 쟁점농지를 직계 존속인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수증당시 청구인은 OO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으며 학교졸업후에는 현재 OO전자산업 주식회사(경기도 이천군 소재)에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도 현재 타인이 관리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67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