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813 선고일 1996-08-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1.17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391,510원의 부과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