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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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1.17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391,510원의 부과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