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O리 OOO 소재 대지(垈地) 458㎡와 같은 리 OOO 소재 전(田) 203㎡의 토지(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0.11.30 청구인 명의로 그 명의가 변경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환원이라는 O용의 진정서를 감사원 등에 제출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에서는 진정서 O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라는 판단 하에 청구외 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990.11.30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4.2.13 증여세(1990년도 귀속분) 35,820,000원 및 동 방위세 5,84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56.10.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65.5.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0.11.3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가 감사원장에게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장이 1994.9.2 확인한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1931년도에 신축하여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O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40년대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또한 진정서를 통하여 1940년대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라고 인정되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사실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