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채무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98 선고일 1994-11-21

[요지] 피상속인이 차용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한 채무로서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차입금잔액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와 위 차입금(보증채무)은 서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상속세 21,923,900원 및 동 방위세 4,365,72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88.9.2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9.3.15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다음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39,441,336원을 결정하여 94.2.1 상속세 21,923,940원 및 동 방위세 4,365,720원을 고지하였다. (상 속 채 무) 종류 발생일 채권자 신고액(원) 결정액(원) 할인어음 사 채 〃 〃 〃 회사채무 88.8.3 86.12.30 88.6.20 88.4.5 88.6.14 87.7.1외1 OO은행 OOO OOO OOO OOO (주)OO 20,000,000 20,000,000 5,000,000 5,000,000 7,000,000 58,400,000 20,000,000 ­ ­ ­ ­ ­ 계 115,400,000 20,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3 심사청구를 거쳐 94.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상속세가 89.3.15 신고되었는데도 시효가 임박한 94.2.1 과세하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전시 상속채무상당부분이 부인되었던 바 위 채무 중 적어도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OOO에 대한 채무 5,000,000원 및 OOO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의 합계액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실존하던 채무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채무 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채무인정 여부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위에서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해석된다(참조: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2) 쟁점채무 중 OOO 채무 20,000,000원을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신고당시 제출된 89.1.26 작성한 OOO의 변제확인서(OO은행 대출채무)에 의하면 OOO은 86.12.30 피상속인에게 담보제공받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해 준바 있으며 위 20,000,000원을 피상속인 사후에 행해진 담보정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처 OOO으로부터 88.10.31 변제받았다고 되어 있고, 둘째, 피상속인의 동생 OOO 등 관련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OO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86.9.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입한 바 있고, 또한 피상속인은 위 신용금고차입금 20,000,000원을 한때 직장동료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2.30 빌린 전시 차용금으로 86.12.30 상환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OOO은 전시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138.7㎡)을 근저당하여 86.12.31 OO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입하였고, 피상속인의 처 OOO(청구인)은 상속재산이 된 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88.10.31 OOO 명의 위 차입금잔액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등기부에 의하면 전시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근저당되었다가 88.11.14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근 저 당 관 계) 채 무 자 피 상 속 인 OOO 근저당설정일 86.9.6 86.12.31 근저당말소일 86.12.31 88.10.31 근저당권자 OO상호신용금고 OO은행 채권최고액 32,000,000 30,000,000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전시 차입·상환관계 자금흐름을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기간경과 등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나 상속세신고시 전시 변제확인서가 제시된 사실, OOO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 86.12.31 자 이 건 이외에도 87.1.21부터 87.3.20까지 4건이나 되고 5건 모두가 88.10.31 말소되었으나 89.3.15 상속세신고시에 이 건만을 상속채무로 신고한 사실, 그리고 위 관련 진술내용이 등기사항과 차이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OOO한테서 86.12.30 차용한 이 건 채무 2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한 채무로서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88.10.31 OOO의 차입금잔액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이 건 채무와 OOO의 위 차입금(보증채무)은 서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채무 중 OOO 및 OOO 채무 10,000,000원을 살펴본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가 88.11.15 작성한 영수증(5,000,000원), OOO이 88.11.15 작성한 영수증(5,000,000원)만을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을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에 관한 증빙을 추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영수증에만 의존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