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 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