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를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를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