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86 선고일 1995-01-27

[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를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88.1.10부터 써비스·금형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수입금액(90년: 29,106,110원, 91년: 119,568,800원, 92년: 97,008,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금형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3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5,210원,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43,86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82,6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처분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된 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OO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설계 제도 등을 납품하는 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 제19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를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OO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공하는 금형설계용역은 전문기술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설계 등을 납품하는 용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제공하는 청구인의 금형설계용역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설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9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2951, 94.2.16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