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80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65,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