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고지처분이 아니라 하여 취소한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75 선고일 1994-11-15

[요지]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에게 한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3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30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6.40㎡를 취득하여 1988.10.19 위 지상에 건물 141.39㎡(단독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8.1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3.12.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83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79.1.5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에서 곡물소매업에 종사하던중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은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신축후 바로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가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쟁점주택 등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쟁점주택을 신축후 같은날에 판매한 사실로 보아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사업장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4.4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주택 230.86㎡를 신축·보존등기후 즉시 판매하는등 수 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 또한 1988.11.3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날에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등의 신축동기는 주거용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설업·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신청에 의한 장소” 및 “주소지 등”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5.6.1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전입이래 1994년 5월 현재까지 동소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 양OO시(1988.11.3)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시(1993.12.16)의 주소지가 위의 주소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쟁점주택 신축·판매 관련 업무를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총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관련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쟁점주택 신축·판매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 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