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74 선고일 1996-05-0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84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