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84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