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59 선고일 1995-04-22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기계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4.25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기계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1.1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부가가치세 6,276,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신청시 세무서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한 후 발행교부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은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에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대법원 87누156, 88.3.8 같은 취지임)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 및 측량등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기계설계등의 용역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비22601-1089, 91.10.25 같은 뜻임)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