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57 선고일 1994-08-11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4.1.14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94.1.14부터 60일이내인 94.3.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84일이 경과한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