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55 선고일 1994-09-10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사로부터 환매특약매매조건부로 취득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적법하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실제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OO 소재 대지 2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29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1. 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8.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27,740,000원, 양도가액은 3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993.10.19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003,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6 이의신청 및 1994.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OO공사로부터 환매특약매매조건부로 취득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적법하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실제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거래당시 공시지가 및 시가가 110,000,000원~140,000,000원 정도인데도 쟁점토지만 36,000,000원에 거래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사본 및 거래상대방이 O성한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106,875,000원의 약 1/3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설명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된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