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2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48 선고일 1996-07-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139,160원의 처분은 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