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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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29,604,71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91.11.2-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