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510,690원(94.6.7 3,817,470원으로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