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29 선고일 1996-10-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510,690원(94.6.7 3,817,470원으로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