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24 선고일 1994-12-02

[요지]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0.2.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4.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58,210원 및 동 방위세 2,051,6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답 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11 성남시로부터 취득하여 90.2.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날인 90.2.2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58,210원 및 동 방위세 2,051,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4.11.11 성남시로부터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련된 성남시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완불하고 위 융자금에 대한 상환의 완료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약정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단층OO을 86.6.13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완공된 위 OO과 함께 쟁점토지를 86.4.11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상의 OO은 86.7.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성남시에 대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기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과 위 OOO 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별도의 화해조서를 86.5.31 작성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이 90.2.2 성남시에 대한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90.2.21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며, 청구외 OOO이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된 선거구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OO동으로 되어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92.12.2 까지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은 86.5.11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2.21을 그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1986.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84.11.11 성남시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완료 이전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융자금 상환완료후인 90.2.2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함과 동시에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6.5.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성남시로부터 매수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융자금을 전액 상환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86.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86.5.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그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로 보아 화해조서상의 양도사실을 믿기가 어렵다할 것이고, 그 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0.2.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1.11 성남시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4.11.11 쟁점토지를 성남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OO건물 128.81㎡(이하 “관련OO”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6.5.11 쟁점토지 및 관련OO을 청구외 OOO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및 관련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을 9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86.4.11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86.5.11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관련OO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6.20 청구인이 관련OO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후 86.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2.21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에 관한 융자금의 상환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90.2.2 쟁점토지에 관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성남시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그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OO을 사실상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나 관련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86.7.4 이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융자금의 상환직후에 이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수령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우편물에 의하면 그 수신처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관련OO에서 87년도 이전부터 사실상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86.4.11 9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성남시의 융자금 및 OO은행의 융자금을 제외한 매매잔금 76,260,000원을 86.5.11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6.5.31 작성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화해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자 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91.12.3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6.4.11을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관련OO의 사실상 양도시기는 86.5.11로 인정된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매매잔금을 수령한 날인 86.5.11 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2.21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