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검찰로부터 통보된 1,330,335,2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720 선고일 1994-11-09

[요지] 그 차이량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 ○○ 등(청구법인으로부터 해사를 구입한 자임)이 진술한 가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해사(海沙)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 44,414,510원, 1990년 제2기분 68,427,030원, 1991년 제1기분 7,578,840원, 1991년 제2기분 10,007,680원, 1992년 제1기분 11,397,250원, 1992년 제2기분 11,747,950원과 1990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397,863,880원 및 동 방위세 70,495,000원, 1991사업년도 법인세 73,016,600원, 1992사업년도 법인세 87,654,320원을 1993.12.16 청구법인에 경정 고지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누락액 1990년 제1기분 1990년 제2기분 1991년 제1기분 1991년 제2기분 1992년 제1기분 1992년 제2기분 391,825,000 587,604,500 66,684,000 83,412,000 102,910,110 97,899,650 계 1,330,335,26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량보다 많은 해사를 채취하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판매량과 판매단가를 낮추어 매출누락 시킨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해사 판매업의 특성상 8톤차의 경우 해사 6㎥를 기준으로 판매하며 이에 대한 대금을 받고 실제는 8~10㎥까지 과적하여 공급한 것일 뿐 그 초과량에 대하여 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기장 비치하고 있는 상품수불부상에 매출량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당초에 기재하였던 양보다 적게 정정한 것은 고의적·계획적으로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진실한 매출상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그 차이량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외 OOO 등(청구법인으로부터 해사를 구입한 자임)이 진술한 가액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330,335,260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년과 1991년에는 세금계산서에 매출단가를 협정요금보다 낮게 기재하여 매출액을 누락시켰으며 1992년에는 매출단가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매출수량을 적게 기재하여 매출액을 누락시켰다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의 확인서(인천지방검찰청 조사에서의 확인임)를 근거로 이 건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8톤차를 이용하여 해사를 판매할 때에 8톤차에 정상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6㎥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받았을 뿐 적정량(6㎥)을 초과하여 적재한 량(2~4㎥)에 대한 대금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년도(1990~1992년)에는 분당신도시 건설등 건축경기의 과열로 건축자재 품귀파동까지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품귀 건축자재인 해사를 협정요금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고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