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혼시점에서 부부상호간에 각자의 실질소유관계에 맞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690 선고일 1994-11-04

[요지] 혼인중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취득등기된 부동산은 각각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동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반증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OOO는 부부였으나 91.5.1 이혼 신고후인 91.5.15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 O O 대지외 2필지의 토지와 연면적 445.52㎡의 상가건물 1동(평가액 225,754,960원 상당)을 청구인 OOO에게,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O O OO 대지외 2필지의 토지 및 연면적 603.1㎡의 상가건물 1동과 90.9㎡의 주택1동(평가액 341,611,852원)을 청구인 OOO에게 91.4.29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각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들 상호간에 각각 소유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93.12.20 청구인 OOO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8,971,160원, 청구인 OOO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9,694,44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각각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하여 상대방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이혼하면서 실질 소유관계에 부합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억측하였으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각각 소유부동산의 평가차액을 남편 OOO이 처 OOO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했다할 것인바 OOO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이 OOO 소유부동산의 평가액보다 작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이 부부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서 이혼시점에서 각자의 실질소유 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혼인중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취득등기된 부동산은 각각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동사실을 부인할 아무런 반증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환원 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기 소유부동산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다가 91.5.1 이혼하였고, 91.5.15 각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건 부동산들을 91.4.29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호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혼 위자료 지불방법으로 교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은 각자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상대방 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이혼시점에서 실질관계에 부합되게 명의를 정리한 것일뿐 위자료 지불을 위한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취득당시 실질소유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명의로 등기하게 된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관련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혼시점에서 각각 소유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