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3655 선고일 1994-11-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073,340원은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