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2,073,340원은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