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3.31(목요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4.5.30(월요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1994.6.1(수요일)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