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에서 진공관암프리파이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진공관암프리파이어(OOOOO등)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진공관암프리파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별첨 내용과 같은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이의신청 및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작 판매하는 진공관암프리파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에 해당되며
2. 과세된 물품에는 중고물품을 판매한 것도 있음에도 이를 전부 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이 건 피.에이.암프리파이어는 스테레오식의 것으로 로우임피던스 및 하이임피던스 단자가 부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에코 회로 내장으로 마이크 신호의 품위있는 잔향효과 실현 및 다양한 음성다중 보조압력 단자와 음성신호를 다른 앰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등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서 용도 및 중요한 특성상 노래방에 많이 사용하는 점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교육·훈련용 등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2. 청구법인은 중고품을 구입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그 부분품의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진공관암프리파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에 “가청주파증폭기”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를 특별소비세로 과세하도록 하되, 다만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것을 말한다)는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2호에서는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에 대한 설명서와 물품기술검토서(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이 46716-583, 94.12.1)등에 의하면 첫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피.에이.암프리파이어의 회로설계 방식은 음의 입·출력이 1개의 전송계를 통과하는 모노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음의 입·출력이 2개의 전송계를 통과하는 스테레오로 되었으며 둘째, 피.에이.암프리파이어는 가청주파수의 범위가 좁아 음의 명료도가 높으므로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에는 적합하나 원음 재생능력은 떨어지며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주파수의 범위가 22H2-20KH2로 가청주파 증폭기에 비하여 저음대역이 넓지 않으며 셋째, 피.에이.암프리파이어는 재생장치와 연결하여 수개의 마이크로폰으로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마이크로폰을 1개만 입력하도록 제작 되었으며 넷째, 피.에이.암프리파이어는 교육·훈련등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경보기가 부착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경보기등을 부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피.에이.암프리파이어의 전원 공급방식은 일시적인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AC·DC 겸용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물품은 AC 단용임.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제품(OOOOO)은 진공관식 암프리파이어로서 피.에이.암프리파이어와는 회로설계방식, 암프리파이어의 입·출력전원장치, 주용도등이 상이하여 교육·훈련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암프리파이어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물품에는 중고품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설명서(카달로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에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도 과세된 물품중의 어떤 품목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중고품인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중고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과 세 내 역 (단위: 원) 년 도 특별소비세 교 육 세 91년도 92년도 93년도 5,522,320 18,915,900 5,547,360 1,656,690 5,674,770 1,664,200 계 29,985,580 8,99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