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도 93.3.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도 93.3.31 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4.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 도소득세 4,472,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O 다세대주택 40.10㎡(약12평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3.8 취득하여 93.2.27 양도하고 94.4.20 양도가액을 39,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2,700,000원으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4.1.2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2,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3.3.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바 없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2.27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94.4.20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94.4.2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주요계약내용은 아래표와 같이 총매매대금은 동일한 가액(39,000,000원) 이나 그 지급조건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천원 실제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지급조건 지급일 금액 지급조건 지급일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3.1.13 93.2.20 93.2.27 3,000 26,000 10,000 계약금 중도금 잔 금 93.1.22 93.2.10 93.2.22 9,000 10,000 20,000 총매매대금 39,000 총매매대금 39,000
(3) 위 2가지 계약서의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검인계약서에는 단서조항 (특약조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실제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1)에서 “매도인은 책임지고 10,000,000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으로 가지고 간다”고 약정하고 (2)에서 “중도금지불시에 이전하여준다, 그리고 매수인 앞으로 융자를 얻어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되고 있고, 또,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청구외 OOO가 기명·날인되어 있는 반면, 검인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기명·날인도 없고 계약금을 영수하고 날인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확정신고 제시한 위의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에 비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4) 당심판소 조사관이 쟁점주택을 매매중개한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OO 소재 OO부동산중개소 (대표 OOO)에 임하여 위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부동산중개장부를 위 중개소로부터 징취한 바,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청구인父: 호적확인)가 40,000,000원에 위 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일자미상)이 확인되고, 위 부동산중개소 대표 청구외 OOO도 위 주택을 39,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매중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42,700,000원에 취득하여 39,000,000에 양도하였다는 주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