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주가공에 대한 원?부자재수불부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전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의 초과공제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주가공에 대한 원?부자재수불부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의 전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의 초과공제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에 본점을 두고 창호 및 철구조물을 제작, 아파트 건설업체등에 납품하여 설치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2.7.1~12.31 및 93.1.1~6.30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장가공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한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귀속분명분은 현장별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면세로 구분하고 과세·면세의 겸영사업장인 경우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 부자재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원, 부자재 수불부등이 비치 기장되어 있지 않고 현장별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고, 총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면세분매입세액이 신고한 매입세액보다 초과된다고 하여 93.12.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88,460원 및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52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매출 및 매입세액을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장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향후에 어느 사업장에서 사용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및 원·부자재 수불부등을 면세 과세·구분기장하지 않았고, 외주가공비는 외주가공비품의서 및 지급결재카드의 원장이 현장별로 비치되어 있으나 외주가공비 및 이에 대한 제품수불부등을 면세·과세분으로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세액의 발생은 ㉠ 공장가공 원부자재등은 귀속불분명분으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고 ㉡ 외주가공비등 현장투입원가는 귀속분명분은 현장별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면세로 구분하고, 귀속불분명분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장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품의서 및 지급결재카드를 보면 현장명이 기재되었으나 외주가공비에 대한 제품수불부가 없음으로 동 외주가공된 제품이 어느 현장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주가공비 품의서에 기재된 현장별 과세·면세의 수입금액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면세에 대한 구분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자체공장에서 제작된 제품과 같이 외주가공된 제품에 대하여도 과세 및 면세사업장의 어느 현장에 투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전체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으로 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초과신고한 매입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