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9.3.21에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89.12.28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89.3.21에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89.12.28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3.5㎡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 88.12.31 건물 258.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12.16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31 거주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인부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신축공사 도중 공사비 과중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주거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고, 89년 신축 주택도 청구인의 오토바이 행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비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하여 현재까지 무주택자로서 타인의 차를 운전하면서 전세사는 처지이며 88년 시행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31 신축하고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하였으며, 89.3.21에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89.12.28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 153.50㎡를 88.5.26 취득하여 88.12.31 단독주택 258.09㎡를 신축하여 같은날인 88.12.31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7.60㎡를 89.3.21 취득하여 89.12.28 단독주택 259.53㎡를 신축하여 같은 날 인 89.12.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0.6부터 89.3.21까지의 기간 중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에 거주하였고, 89.3.21부터 93.4.2까지의 기간 중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8.12.31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89.3.21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 및 기타 건물을 신축하여 89.12.28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의 신축동기 및 매매형태는 청구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매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