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551 선고일 1994-11-14

[요지]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10여년 이상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77.12.22 소유권 이전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631.2㎡의 1/2 지분인 3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피상속인 사망일(88.1.20) 직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5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50,470,660원 및 동방위세 10,094,12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613,460원 및 동방위세 1,922,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 양수인은 친형제간으로서 실지소유자 OOO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고, 청구인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16,216,859원이고 피상속인 사망 1일전에 양도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1) 77.12.22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0여년이상 보유하다가 88.1.20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하루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5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 당시 실지는 청구외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라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영수증과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87.2부터 91.2까지 임대료조로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예금구좌 원장사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미흡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10여년 이상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