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과세 여부
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과세 여부
○○○세무서장이 93.12.1 청구법인에게 한 90사업연도분 법인세 131,514,320원, 91사업연도분 법인세 204,575,47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40,504,59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7번부터 41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설계, 계측, 시험분석,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90.1.6부터 92.6.15까지의 기간동안 미국등 5개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COMPUTER AIDED DESIGN용(이하 "CAD"라 한다) 37건,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용(이하 "CAM"이라 한다) 5건, 합계 42건(명세별첨: 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2,416,540,623원)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93.12.1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3건 376,594,380원(90사업연도 31,514,320원, 91사업연도 204,575,470원, 92사업연도 40,504,590원)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90.1.6∼92.6.15 기간중 쟁점소프트웨어를 미국등 5개국으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분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이후 미국소재 자(子)회사인 ○○○ INC.(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96.1.11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96.2.23부터 한·미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가 개시되자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결정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하여 심판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다가 98.8.12에서야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에 의해 상호합의가 종결되었고, 국세청장은 98.8.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심판소에 통보하여 왔는바, 동 상호합의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미국내 자(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시 제품의 설계나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기술사용허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97.12.12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4005, 97.12.12)받은 청구외 ○○○(주)가 미국내 모(母)회사인 ○○○ 코퍼레이션사(○○○ Corp.)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97.12.23 대법원에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2986, 97.12.23)을 받은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스위스의 ○○○산업전자사(○○○ Industrial Electronics)등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 ○○○과 ○○○ 교수, ○○○대학 ○○○과 ○○○ 교수)의 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주기로 98.8.12 상호합의 종결되었음이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특례신청서 및 상호합의종결 관련공문(국세청 국이 46522-514, 98.8.18)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90.1.6 ∼ 92.6.15 기간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93.12.1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국조 22601-1022, 89.9.27)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한 위 유권해석 이전부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위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상호합의 종결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17번부터 41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CAD, CAM)의 사용용도 및 그 기능을 보면, CAD용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등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 디자인, 회로도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람이 자와 연필 및 제도판을 사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오던 제품의 설계·수정·편집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예측·분석·검증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CAM용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나 생산자동화설비등 하드웨어의 기능적 특성(계측, 시험, 분석, 공정제어, 생산자동화등)을 수행하도록 지시·명령·제어하는 기능이 프로그램된 공장자동화 설비용 소프트웨어이다. (나) 국세청장이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시 ○○○(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는 자문을 한 대한전자공학회 전문교수 2인(○○○ ○○○과 ○○○ 교수, ○○○대학 ○○○과 ○○○ 교수)이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별첨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7번부터 41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또한 ○○○(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위 교수(2인)에게 재차 확인한 바, 이미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교수 2인은 국세청에서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반도체 관련 전자공학분야의 소프트웨어로서, 대한전자공학회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며, 동 학회는 권위있는 학술단체로서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동 학회로부터 소개받아 선정한 교수임이 국세청의 교수 선정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