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전무의 자격으로 세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요지] 위 ○○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전무의 자격으로 세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1) 89/1기 ~ 92/2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65건(1,749,983,993원)은 재화는 실지공급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상사”와 “OO상사”로 교부하였다 하여 93.11.15자로 세금계산서 불명 가산세 합계액 34,999,630원(89/1기:528,920원, 89/2기:4,515,420원, 90/1기:5,774,120원, 90/2기:4,593,970원, 91/1기:6,516,530, 91/2기:3,452,920원, 92/1기:6,343,830원, 92/2기:3,2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93/1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매입세액 97,282,710원)로 부당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3.11.15자로 부가가치세 117,14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이의신청,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부동산의 증여받은 날(91.10.9) 이후인 91.11.7자 감정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OO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청구법인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OO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특별히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도 증여받은 후 1개월만에 167,14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증여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은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에서 청구법인이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1) 89/1기 ~ 92/2기
① 청구주장 OO상사와 OO상사로 매출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다.
② 국세청장 의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재화는 실지 공급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OO상사와 OO상사로 발행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OO다.
(2) 93/1기
① 청구주장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환급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개인이 범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OO다.
② 국세청장 의견 위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전무의 자격으로 세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91.10.7 무상으로 수증한 ㉮부동산의 평가액을 167,64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인지의 여부
③ 89/1~92/2기 까지의 세금계산서 65매(1,749,983,993원)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④ 93/1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97,282,710원)을 공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제28조를 종합하여 보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그 정상가액은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정상가액을 수증일로 부터 1개월 7일이 지난 감정가액(167,64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OO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일 자 89.7.21 89.11.7 채권최고액(원) 45,000,000 220,000,000 말 소 일 91.11.18
• 공동담보 같은곳, O OOOO(496㎡) 좌 동 근저당권자 OOOO OO공업(주)
② 공동담보인 같은곳 O OOOO은 지목은 임야이나 감정평가서상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부동산과 같이 ㎡당 감정가액을 127,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으로 안분하여 ㉮부동산 가액을 산출하면 192,621,145원으로 평가되고 그 가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기 이전인 89.7.21과 89.11.7의 가액이다.
③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처분청이 91.11.8자 감정가액 167,640,000원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증익계상한 13,860,000원과의 차액 153,78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인키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자산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실소유자: OOO),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총액은 130,000,000원이며 그 매매대금은 계약당시(계약일: 91.5.7) 지불키로 되어 있고
(3) 91.5.7자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실소유자인 위 OOO이 현금 30,000,000원, 어음합계금액 100,000,000원(7.30 지급분: 33,000,000원, 9.30 지급분: 33,000,000원, 11.30 지급분: 34,000,000원) 총금액 130,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4) 쟁점㉯토지의 하나인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행은 92.9.8과 93.3.15 두차례에 걸쳐 각각 채권최고액 8천만원과 10억 5백만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미경료했을 뿐 실지로는 청구법인 소유로 보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때 등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OO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89.1기~92/2기 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 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OO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재화는 실지공급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의 전무인 OOO이 가공으로 설립한 “OO상사”와 “OO상사”로 하여 발행한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③ 처분청이 위 관련법조에 의하여 100분의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타OO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 개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OO게 환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OO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위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전무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신OO 세무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고
(3) 이 건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서 등에 청구법인의 정당한 인감도장이 날인(동 법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그 환급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4)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97,282,710원)을 공제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