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격 건축(구조)설계사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면세처리하다가 그 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539 선고일 1994-12-09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경03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서 건축구조설계업을 하는 자로써 1992.1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2년도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건축구조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4.1.3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6,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설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1누416, 1983.6.14외 다수)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고, (동지: 국심 94경326, 1994.4.6 외 다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는 내용의 해석(부가 22610-1636, 1992.10.31)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과세를 누락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