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피상속인의 채무 108,2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538 선고일 1994-09-08

[요지] 이 건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수령사실 및 그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상속채무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9.7.29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128,000,000원 등을 인정하여 상속세 3,005,800원 및 동 방위세 500,960원을 92.5.3 청구인들에게 고지한바 있다. 그후 처분청은 전시 채무 128,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3.12.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3,072,800원, 동 방위세 5,512,130원을 93.12.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OOO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대지 1,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1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후일의 소유권분쟁을 염려하여 매매계약해지를 요구하여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동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해 상속인인 OOO 소유의 성남시 OO동 소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토지 매도시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중 19,800,000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108,200,000원을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 없으며, 상속인 중 OOO 소유인 성남시 OO동 O OO 소재 임야 2,070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이 건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수령사실 및 그 사용처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상속채무 128,000,000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08,2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89.7.29) 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08,200,000원이 피상속인 OOO의 채무로 인정되면 동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28,000,000원을 받은 후 동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대금 중 19,800,000원만을 상속일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8,200,000원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는 OOOOO공사가 조성한 택지로서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분양받은 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피상속인과 OOOOO공사간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시점(89.11.29)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도 93.12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상속인이 분양받은지 30일 밖에 지나지 않은 87.12.30 동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잔금지급완료 후 1년 6개월이나 지난 89.5.22에야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매매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라는 점 둘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어 상속인인 OOO 소유의 성남시 OO동 O OO 소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토지의 공부상 위 OOO이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셋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후 지가상승이 현저하여 상속개시시점인 89.7.29의 공시지가가 262,650,000원에 달해 동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는데, 89.5.22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일 현재까지도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으로 보아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해지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채무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