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3510 선고일 1996-09-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831,78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중 90.1.1.~92.8.14. 까지의 기간(청구외 OOO가 부담하여야 할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