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67,610원 및 동 방위세 17,373,520원 대하여 위 공시송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 93.5.12: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이건 부과제척기간이 93.5.31이므로 조세채권 확보를 지시함.
(2) 93.5.14: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결정하고 고지서를 주소지에 직접 송달코자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93.5.7에 주소지에 전출하고 전입신고 안된 상태라 직접 송달하지 못함.
(3) 93.5. 날짜미상: 소득세과에서 총무과에 공시송달요청 협조의뢰를 함.
(4) 93.5.17: 총무과에서 공시송달함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송달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시송달공고일인 93.5.17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3.5.28 에 송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93.5.27로부터 60일내인 93.7.26경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4.2.25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