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 00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 00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13,9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OO 지상건물774.77㎡의 공급대가를 179,294,4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1.16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141㎡ 및 같은동 OOOOO 대지 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연면적 774.77㎡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8.21 청구외 OOO의 소유인 부천시 O동 OOOO 대지 575㎡, 같은동 OOOO 대지 63㎡ 및 동 지상의 주택 49.5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상호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1994.5.24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1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더 유용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외부동산과 교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 및 장부와 토지 취득당시 계약서 및 건물신축시에 시공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등 내역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부동산을 16회 취득하여 10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회수 양태 등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교환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교환 계약서에 의거 338,000,000원임이 확인되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으며,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신축비용도 관련증빙의 신빙성이 없어 불분명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부천시 O구 OO동 OOOOO, 대지 141㎡(구주택 83.63㎡포함, 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1992.5.1(매매원인일 1992.4.11)에 취득하고, 같은동 OOOOOO, 대지 135㎡(구주택 83.63㎡ 포함) 및 같은동 OOOOOO, 도로 4㎡(합계 139㎡를 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1992.11.11(매매원인일 1992.10.21)에 취득하여, 위의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74.77㎡를 신축하여 1992.11.16 보존등기를 하고, 동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1993.9.7(원인일 1993.8.21) 교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②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상호 OO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년도인 1992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서면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총무 46830-5078(1994.8.31)로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위의 재무제표 작성근거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서(갑토지 105,000,000원, 을토지 80,000,000원)를 근거로 토지계정에 185,000,000원을 계상하였다가 공사원가 항목인 재료비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며, 갑토지 및 을토지상의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공사착공일 1992.5.21)한 점으로 보아 갑토지 및 을토지의 취득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갑토지 및 을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③ 또한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쟁점건물은 공사도급계약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원가항목인 공사도급비 계정에 209,000,000원을 계상하였음이 전시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시 시공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229,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음을 처분청에서 확인(1994.8.11)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209,000,000원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금액단위: 원) 일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비 고 1992.9.30 1992.10.15 1992.11.12 50,000,000 50,000,000 109,000,000 5,000,000 5,000,000 10,900,000 55,000,000 55,000,000 119,900,000 계 209,000,000 20,900,000 229,900,000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실지 교환가액은 338,000,000원으로 확인되는 한편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185,000,000원 및 209,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가액(건물의 공급대가)은 쟁점부동산가액 338,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 179,294,40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