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5인(별지기재)은 ’92.12.21 경기도 수원시 OO구 OOO동 OOOO에서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3.4.2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수원시 OO구 OOOOO 소재 전 4,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당 70,000원)에 의하여 323,26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343㎡가 수원시 OO OOO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93.6.4 경기도에 수용되고 수용 보상가액으로 50,590,500원(㎡당 147,494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토지를 그 보상단가에 의하여 OO1,127,292원으로 평가한 후 ’94.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0,953,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에 수용된 343㎡는 ’89.6.10 O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93.6.4 수용된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기재에 의하면 그 343㎡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93.5.12에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6.10자에 이미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수용된 343㎡는 택지개발 예정지이며 쟁점토지중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4,275㎡는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로서 서로 용도가 다른 별개의 토지임에도 수용토지의 보상단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쟁점토지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수원시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법인이 ’92.12.1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감정가액은 수용된 토지가 쟁점토지에서 분할되기 전인 OO동 OOOOOOO의 ㎡당 가액이 147,494원으로 감정되었으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 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도 수용보상 단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 중에서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4,275㎡를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중 343㎡의 수용 및 보상가액 결정 경위 택지개발 예정지로 경기도에 수용된 343㎡는 본래 쟁점토지인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 전 4,618㎡의 일부로서 그 중에서 375㎡가 ’89.6.10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OO O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최종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343㎡로 변경 확정되면서 ’93.5.12자로 343㎡가 쟁점토지에서 OO동 OOOOOOO로 분할되고 ’93.6.4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택지개발예정지로 수용된 343㎡의 보상가액 결정과정을 보면 ’92.12.14 수원시가 수용보상 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쟁점토지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375㎡에 대하여 ’92.12.1 현재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산술 평가하여 ㎡당 수용 보상단가를 147,494원로 결정하였다. 또한 위 보상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평가일 현재 당해토지의 위치·형상,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쟁점토지가액을 그 일부면적의 수용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인 바 상속재산의 경우 제3자간에 매매되거나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정확한 시가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토지수용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때에는 특별히 지가하락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건 경기도에 수용된 343㎡에 대한 보상가액과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내용을 보면 비록 그 가액이 쟁점토지중 일부 면적에 대한 평가가액이라 할지라도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 직전인 ’92.12.1을 기준일로 수용예정토지의 위치·형상 일반적인 이용상황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쟁점토지 중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도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이나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수용된 토지와 같은 한 필지로 그 위치·형상·객관적인 이용상황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수용된 토지에 비하여 면적 단위당 시가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그 일부면적의 수용보상 단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